시민행동 놀탄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위원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위원은 시민행동 놀탄의 취지에 동의하는 각계 전문가로 정한다.
②위원은 시민행동 놀탄의 정관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해 신분을 보장한다.
제3조(정수)
위원의 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권한)
①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시민행동 놀탄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권을 행사한다.
②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시민행동 놀탄의 창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의사결정)
①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시민행동 놀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즉각 이행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위원회는 임원으로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소집)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시민행동 놀탄의 사업방향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 또는 위원 1/3의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책임)
①위원은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되, 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액수와 사용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위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시민행동 놀탄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④위원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①위원회는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위원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촉’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 1/3이상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징계안을 상정해야 한다.
④징계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하며, 시민행동 놀탄은 징계가 결정된 위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해 보관한다.
제12조(기타)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