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놀탄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위원회는 시민행동 놀탄(이하 ‘놀탄’)의 추진사업과 운영방안 전반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위원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놀탄의 창립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은 놀탄의 정관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해 신분을 보장한다.


제3조(정수) 

위원 수는 20인 이상 40인 이내로 한다. 단, 대표단, 감사, 전문위원은 당연직으로 위원 수에 산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권한) 

①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놀탄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대한 심의권을 행사한다.

②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놀탄의 창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의사결정) 

①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놀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사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즉각 이행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위원회는 임원으로 운영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놀탄의 사업방향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 또는 위원 1/3의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책임) 

①위원은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되, 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액수와 사용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위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놀탄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④위원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①위원회는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위원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촉’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 1/3이상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징계안을 상정해야 한다.

④징계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하며, 놀탄은 징계가 결정된 위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사무국장이 작성해 보관한다.


제12조(기타)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4.1.15.>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