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시민행동 놀탄(이하‘놀탄’) 이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NOLTAN’ 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놀탄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놀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실천 활동을 보급하고 확산하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탄 소중립 실천 활동을 위해 연대하여 대한민국 및 세계의 기후 위기 극복 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놀탄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 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놀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중립 실천 활동
2. 기후 위기 대응 사업
3. 탄소중립 시민 교육 사업
4. 탄소중립 관련 기획·조사·정책연구 사업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관련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2. 탄소중립 관련도서 및 홍보물, 교육 컨텐츠 등 대여 및 교육사업
3. 놀탄 방송을 통한 유튜브 사업
4. 기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수익사업
제5조 (놀탄의 이익)
놀탄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 (규정)
⓵ 놀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⓶ 놀탄의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놀탄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놀탄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 분한다. 다만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③ 회원의 입회 절차,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놀탄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놀탄의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 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① 놀탄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놀탄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 징계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놀탄지기가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권, 제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놀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놀탄지기 대표 2명 이상 5명 이하
2. 상임위원 2명 이상 10명 이하
3. 운영위원 20명 이상 50명 이하
4. 감사 2명 이하
② 제1항 제1호의 놀탄지기 대표에는 놀탄지기 상임대표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상임위원에는 놀탄지기 대표를 포함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운영위원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제12조 (놀탄지기 상임대표)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놀탄지기 중 1인을 놀탄지기 상임대표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놀탄지기 상임대표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 하여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놀탄의 놀탄지기 대표와 상임위원, 감사는 놀탄전원회의에서 선출
한다.
② 놀탄지기 상임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 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전원회의의 의결 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놀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돼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②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 4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놀탄지기 대표는 놀탄을 대표하고 놀탄의 업무를 통할하며, 전원회 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놀탄지기 상임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상 임위원이 놀탄지기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놀탄지기 상임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놀탄지기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 위원은 지체없이 놀탄지기 상임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명예놀탄지기)
놀탄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명예 놀탄지기로 추대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놀탄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전원회의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원회의 또는 운영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놀탄의 재산 상황 또는 전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위 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놀탄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
제19조 (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전원회의는 놀탄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전원회의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20조 (전원회의 기능)
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전원회의 소집)
① 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되 정기회의는 연1회, 3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놀탄지기 상임대표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원회의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전원회의 소집의 특례)
①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상임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 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전원회의는 출석 상임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 (전원회의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제25조 (상임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놀탄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상임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소집)
① 상임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감사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대표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상임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임위원 전원 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 전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전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사무처장 및 부설기관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② 상임대표는 상임위원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 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햐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가 상임위원 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의결제척 사유)
상임대표 또는 상임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등 자신과 놀탄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30조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을 작성하고 의장과 기록 위원이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놀탄의 대표, 상임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놀탄의 심의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상임대표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할 시 수시로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원회의, 상임위원 회의에 부의할 사안
4. 기타 상임대표가 필요한다고 판단하는 사안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장 후보가 다수 인 경우 최다득표자를, 후보가 1인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운영위원 중 1인을 사무처장 으로 지명하여 상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 절차 등은 상임위원회의에 따른다.
제32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놀탄이 추진하는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 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놀탄의 자문기구이다.
② 자문위원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할 시 수시 로 소집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놀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2.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3. 놀탄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기획
4, 대외적 네트워크 강화
④ 자문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⑤ 회의 절차 등은 상임위원회의에 따른다.
제 6 장 사무처 및 특별기구, 위원회 설치
제32조 (사무처)
① 사업 전반에 걸친 집행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특별기구. 위원회)
① 상임대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상임대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협력위원회를 비롯한 각 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의 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2. 각종 위원회의 장은 상임위원에서 선임해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에서 인 준한다.
제34조 (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후원회 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원회장은 후원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 서 임면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놀탄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 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전원회의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6조 (회계)
⓵ (수입) 단체의 수익금은 참여단체의 분담금과 회비로 충당하며, 그 외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⓶ (결산 및 보고) 매월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연간 지 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전원회의 때 공개한다.
⓷ 회계의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해산 및 청산
제37조 (해산)
놀탄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전원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8조 (잔여재산)
놀탄 해산시 청산 잔여 재산은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9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단체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